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 CP)
C.P는 자율적 공정거래법 준수로 협력회사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내부적 준법 시스템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 제시를 통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격 남용, 출고조절 등의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의 금지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제한 금지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 금지
경영간섭 금지,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제한
온라인 테마 교육
(개인 PC부팅시 자동실행)
온라인 직원 설문 조사 및 후속 조치
윤리경영 교육 (신입사원, 중견사원,
협력회사, 대리점 등)
대외 포럼 참가
전 직원 윤리경영 참여 서약 /
윤리경영 수첩 배포
윤리경영신고 의무화
윤리경영 우수팀 시상
윤리적 계약 이행 확인서 작성
의무화
협력회사 협조 공문 및 안내
책자 발송 / 협력회사 설문
2004년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거행
2004년 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2004년 9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상 /
징계 규정 제정
자율준수 관리인 선임, 교육 /
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지속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