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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농약관리! 농약 PLS 제도란? 등록일 : 2018-11-28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해 알아봅시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농수산물의 수입량도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설정기준에 맞지않는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은
검사시 부적합을 받아 앞으로 국내유통이 금지됩니다.


이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농산물,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 견과실종류 및 열대과일류에만 시행되어 왔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채소, 과일등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PLS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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