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공정거래자율지침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동번영, 내부적 준법, 행동기준 제시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 CP)

C.P는 자율적 공정거래법 준수로 협력회사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내부적 준법 시스템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 제시를 통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불공정 거래 조건의 배제

가격 남용, 출고조절 등의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의 금지

협력회사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제한 금지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 금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보장

경영간섭 금지,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제한

 구매 홈페이지

http://gume.ht.co.kr

협력사와의 공동번영을 위한 관계
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정착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며, 주요기능은 협력사
등록관리, 정보공유, 온라인 입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구매 시스템

http://h-pro.ht.co.kr

유선발주를 WEB발주로 전환함으로써
발주 신뢰성 증대, 협력사간 정보공유,
수입물품 정보관리를 위하여
개설하였으며 주 기능은 발주(e-mail,
SMS)현황, 입고 검사, 협력사 재고현황,
미착원자재 재고관리, EDI 수/발신 등이
있습니다.

 추진현황

2004년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거행

2004년 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2004년 9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상 /
징계 규정 제정
자율준수 관리인 선임, 교육 /
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지속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1편 공정거래제도와 자율 준수

제1장 공정거래제도

제2장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2편 공정거래제도의 준수

제1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수

제2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준수

제3장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제4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제3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활동사항

온라인 테마 교육 (개인 PC부팅시 자동실행)

온라인 직원 설문 조사 및 후속 조치

윤리경영 교육
(신입사원, 중견사원, 협력회사, 대리점 등)

대외 포럼 참가

전 직원 윤리경영 참여 서약 /
윤리경영 수첩 배포

윤리경영신고 의무화

윤리경영 우수팀 시상

윤리적 계약 이행 확인서 작성 의무화

협력회사 협조 공문 및 안내 책자 발송 /
협력회사 설문